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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내년 1월 30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노후 단지 보수·안전시설 개선…공사비 60~90%, 최대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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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22 23:31:29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덜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을 모집한다. 신청은 내년 1월 30일까지이며, 단지별 요건에 따라 공사비의 60%에서 90% 범위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정비를 돕는 것이 골자다. 신청 대상은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사업승인 의무관리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사업승인 비의무관리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건축허가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지원 분야는 단지 내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를 줄이는 항목 위주로 구성된다.

주차장과 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와 CCTV 설치·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소방시설 정비, 옥상·외벽 방수 등이 지원 대상이다. 단지 규모와 유형에 따라 지원 비율과 한도가 달라지며, 지원금은 공사비의 60%에서 90% 이내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접수 후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 단지의 공용시설을 제때 보수해 안전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관리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구비서류와 신청 절차는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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