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연말 주식 거래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거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투자자는 오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한국거래소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마지막 영업일은 12월 30일이며, 12월 31일은 휴장한다. 이에 따라 26일까지 매수한 주식만이 연말 결제 기준에 맞춰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일부 상장사들이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는 반드시 공시를 통해 개별 기업의 배당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배당기준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 이전엔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 권리가 발생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도 유의가 필요하다. 실물주권 보유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주권을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실물주권에 주주명의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를 완료해야만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면 31일까지 신분증과 증권계좌 내역, 실물주권 등을 갖춰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주권 역시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29일까지 가까운 증권회사(지점)를 방문해 계좌 입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소 변경이 있는 주주 역시 연말 전까지 정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금 지급 안내 등 주요 우편물이 정확히 전달되기 위해선 31일까지 주소 변경을 완료해야 하며,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이후엔 해당 기준일과 관련된 통지에 대한 주소 변경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