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준공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2026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고 주거복지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며,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보수·정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단지다.
지원 항목은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단지 내 도로·담장 정비, 가로환경 조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보안등·가로등 보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옥상·외벽 방수 및 보수 등이다. 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비율은 단지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30%에서 90% 이내로 차등 적용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2,500만 원이다.
신청은 22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동두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이미 받은 단지는 5년간 재지원이 제한된다.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확인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형평성과 예산 효율을 고려해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