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오는 1월 2일부터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부 이동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관내 이동에 한해 하루 최대 두 차례까지 임차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요금은 1회 1,700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임신 기간 병원 진료나 외출 과정에서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다. 시는 임차택시를 활용해 보다 안전한 이동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다. 이용 가능 기간은 임신이 확인된 날부터 분만 예정일까지로 잡혔다. 관내 이동만 지원하며, 하루 이용 횟수는 최대 2회다.
요금은 1회 1,700원이다. 이동 거리가 10km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5km당 100원이 추가된다. 운영은 오는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이어진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분만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등 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범 운영 기간 이용 만족도와 운영 효과를 살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꾸준히 보강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