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내년 1월부터 수도요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한 시민에게 월 최대 600원을 깎아준다.
시는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확산하고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과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26일 개정·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개별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는 시민이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동시에 신청하면 매월 상수도 요금 300원, 하수도 요금 300원이 각각 할인된다. 할인은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전자고지·자동납부를 이용 중인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할인 혜택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파주시는 전자고지가 요금 확인과 납부 과정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종이 사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파주수도 지방상수도포털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