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개정된 국민연금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 제도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명문화다. 지속 가능성 강화와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 보험료율은 3%였고, 1993년 6%로 오른 뒤 1998년 9%로 상향됐다.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소득대체율도 상향된다. 현행 41.5%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일시에 43%로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의미한다. 제도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 40%에 도달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 흐름이 수정됐다.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도 보다 분명해졌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기존에도 국가의 지급 책임 규정은 있었지만, 법률에 명문화해 미래 세대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노후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포함됐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해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확대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나고, 출산 크레딧은 2026년부터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해 각각 12개월이 인정된다. 셋째 이상 자녀는 1명당 18개월이 추가되며, 기존 50개월이었던 인정 상한도 폐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부를 새로 시작한 가입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월 소득 80만원 이하의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온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감액 기준 월소득은 2025년 기준 309만원에서 509만원으로 올라가며, 이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적용된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는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등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