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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빛공해 없는 쾌적한 밤’ 조성 박차…공동주택 홍보물 배포

장식조명 민원 잇따라…‘좋은 빛’ 사용 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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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29 22:07:41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가 무분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빛공해 방지 홍보에 나섰다. 시는 아파트 단지 등에 안내 리플릿과 협조 공문을 배포하며 ‘빛공해 없는 쾌적한 밤’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정부시는 시민 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난 2019년 7월 19일부터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다만, 최근 공동주택 외벽 장식조명과 브랜드 조명 등으로 수면 방해와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현장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배포한 홍보물에는 단순히 조명을 줄이자는 내용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는 ‘좋은 빛’ 문화 확산을 위한 운영 수칙이 담겼다. 조명의 광방향을 조정하고, 과도하지 않은 광량을 유지하며, 심야 시간대에는 장식조명을 소등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빛공해 저감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행정적 규제보다 생활 현장에서의 인식 개선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빛공해는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앞으로도 신규 조명 설치에 대한 사전 심의와 기존 조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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