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의정부시, 지역화폐 가맹 기준 유지…대형마트 입점 점포는 제한

연매출 12억 원 이하 그대로…1월부터 운영 ‘내실’ 강화

  •  

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01 00:06:39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가 지역화폐 운영의 ‘내실 강화’에 방점을 찍고 가맹점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2025년 제2회 의정부지역화폐 운영협의회’를 열고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유지하는 한편, 대규모점포 안에 있는 개별 점포의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1월부터다.

 

시는 이번 결정이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활성화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먼저, 연매출 기준은 상향할 경우 기존 소상공인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의 가맹점 가입 제한도 골목상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의정부시는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 안에 입점한 점포까지 지역화폐 가맹을 넓힐 경우 소비가 대형시설로 쏠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의정부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소상공인과 대규모점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