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사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고양시와 일부 시의원들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다.
시의원들은 ‘민선 8기 인사 농단’ 등 표현을 내걸었지만, 고양시는 “감사결과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감사 지적’과 ‘형사 범죄’의 경계를 둘러싼 해석 싸움이 공개 충돌로 격화되고 있다.
고양시는 2일, “최근 일부 시의원들이 감사원의 고양시 인사 감사 결과를 두고 경찰서 앞에서 펼친 주장과 표현은 감사결과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정치 공세로 판단된다”며 쟁점별 반박 입장을 냈다.
민선 8기만 콕 집은 이유는? 고양시 “의도적 왜곡” 직격
감사 대상 기간 놓고 공방...“민선 7기 포함” 강조
고양시는 먼저, ‘민선 8기 인사 농단’이라는 규정 자체가 감사결과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이번 감사는 개별 승진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 운영과 자료 제공의 적정성을 점검한 행정 감사”라며 “특정 민선 전체의 인사 운영을 ‘농단’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단’ 표현은 사실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쟁점은 감사 대상 기간이다.
고양시는 감사 기간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로,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모두 포괄한다고 밝혔다. 전임 시기를 빼고 민선 8기만 특정하는 건 “감사 대상 기간을 의도적으로 축소·선별한 정치적 해석”이라는 게 시의 주장이다.
핵심 충돌 지점은 ‘형법 용어’ 사용이다.
고양시는 시의원들이 플래카드 등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적시한 데 대해 “형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거나 단정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와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시는 감사에서 문제 삼은 대목이 “기존에 존재하던 징계 이력이 특정 심의 과정에서 기재되지 않은 점”이라며 “허위 사실을 새로 작성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형사상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감사원에서 고발 조치했을 것이나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사 결과를 범죄로 둔갑?” 고양시, 시의원에 “명백한 정치공세”
감사원 보고서에 적시된 수치도 공방의 배경이다.
주요매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고양시 정기감사’ 보고서에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6차례 승진 임용 과정 등이 점검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는 이런 ‘기간과 범위’를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의원들은 책임 소재를 현 시정에 집중시키는 프레임을 펴고 있다는 게 시의 문제 제기다.
고양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인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행정 감사 결과를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며 형사 범죄로 단정하고, 민선 8기의 문제로 공격하는 행태는 명백한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