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 소각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시민이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이나 포상품을 지급한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위반행위자와 위반 내용이 확인되는 영상이나 사진 등 증빙자료를 갖춰 양주시 청소행정과 가로환경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접수된 신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건에 한해 지급된다.
포상금은 1인당 월 상한액이 40만 원으로 정해졌다. 지급액은 위반 유형별로 차등 적용된다.
별도 기구 없이 들고 있던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1만 원 상당,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4만 원 상당이 지급된다.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경우도 4만 원 상당을 받는다.
불법 소각과 대량 투기에는 더 높은 포상금이 책정된다.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차량·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는 10만 원 상당이다.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불법 소각하면 20만 원 상당의 포상금 또는 포상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양식은 양주시 누리집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