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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6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지난 1일부터 적용

토지·건물 제외한 차량·기계장비·회원권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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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06 21:48:44

(사진=포천시)

포천시가 ‘202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이를 지난 1일부터 적용했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한 값으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각종 재산을 대상으로 산정된다.

 

기타물건에는 차량과 기계장비를 비롯해 선박, 항공기, 시설물, 입목, 어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등 다양한 재산이 포함된다. 이번에 포천시가 고시한 시가표준액 대상은 총 13만978종이다.

 

품목별로는 차량이 10만5,801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장비 1만3,310종, 회원권 4,211종, 시설물 2,636종 순으로 집계됐다. 항공기는 251종, 어업권 238종, 지하자원 231종, 선박 140종, 입목 97종도 대상에 포함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 법령에서 정한 요소를 적용해 산정한다. 세부 내역은 포천시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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