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방세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의 은닉·누락 재산을 전수 조사하는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차량 압류 일제조사’를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체납 재산 112억에 대해 압류 조치를 진행했고, 부동산 압류 사전예고만으로도 9억을 거둬들였다.
조사 대상은 2025년 지방세 체납자뿐 아니라, 정리보류자 가운데 체납액 30만 원 이상 납세자까지 넓혔다. 시는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재산을 일제 조회하고, 부동산 등기부와 차량 등록원부를 대조해 새로 취득했거나 누락된 재산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체납자의 부동산 1만426건과 차량 2,013건을 적발해 총 112억 규모의 체납액에 대해 압류를 실시했다. 특히, 부동산 압류를 사전에 예고하는 방식으로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511명에게서 9억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