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26년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출산가구다.
시는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동일 가구(자녀 1인 한정)에 대해 최대 4년간 지원한다. 기존 수혜 가구도 매년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눈에 띄는 변화는 ‘재지원’ 문이 열린 점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지난해 출산 가구부터는 지원기간 중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중단되더라도, 이후 요건을 다시 채우면 남은 기간 동안 재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즉 “잠깐 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원이 끝나버리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청일 기준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녀 출생(입양) 연도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이며, 2022년부터 2024년 출생 가구는 직전년도에 해당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가 대상이다.
자녀 출생(입양) 신고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주택 소재지에도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진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 차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결과를 오는 4월 말일까지 통보하고, 확정된 가구에는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