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예비비로 낸 시청사 이전 용역”…고양시, ‘변상책임 없음’ 결론

특정감사서 예비비 요건 충족 판단…의회 요구 시 처리 결과 보고 추진

  •  

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06 22:20:53

(사진=고양시)

고양시가 6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안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변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16일 주민소송 판결에서 고양시가 시의회의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점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변상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리겠다며 지난해 10월 28일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핵심은 ‘예비비 집행 요건 충족 여부’다.

시는 지난 2023년 7월 25일 예비비로 수수료를 낼 당시를 들여다본 결과, 담당부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수수료 발생 사실을 인지했고, 기한 내 미납 시 약정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이 우려됐다는 점 등을 종합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로 판단했다. 즉,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이다.

 

이런 가운데 절차 측면에서도 예산부서 협의와 일상감사 등 사전 통제 절차를 거쳤고, 예비비 지출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예비비 집행”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비해 편성·사용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통상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일반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정부 설명도 있다.

 

변상책임 요건 불성립 결론…보고서 행정 활용 근거로 제시

 

변상책임 판단에서는 결과물의 ‘활용’도 근거로 제시했다.

시는 용역 결과물인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행정에 활용됐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변상책임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규정 등을 위반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시는 절차적 숙제는 남았다고 인정했다.

당시 감사관이 예산담당관의 의회 회신 문서에 협조 결재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고는 하나, 법원은 변상책임이 없더라도 이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적 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시는 해석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앞으로 시의회의 변상요구가 다시 제기될 경우,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 시정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