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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집중점검

인증제품만 사용 허용…80% 회수·20% 미만 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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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06 23:10:34

안내문(사진=김포시)

김포시가 올해 상반기 관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점검에 나선다. 불법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하수도 막힘과 악취 등 생활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판매와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환경부 고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른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포시는 점검 과정에서 ‘인증제품인지’ 여부를 핵심으로 본다.

합법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여야 하고,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으로 모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양은 20% 미만으로 제한된다.

 

반면, 찌꺼기를 전부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개조했거나, 2차 처리기를 제거해 사실상 100% 배출 구조가 된 제품은 불법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기준을 넘겨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김포시는 점검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불법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은 하수도 막힘과 악취의 주요 원인”이라며 “구매 전 인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증 유효 제품 목록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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