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정부의 치킨 조리 전 중량표시 의무화 시행에 맞춰 관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시는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외식업계의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현장 중심으로 제도 이행을 돕기로 했다.
치킨 조리 전 중량표시제는 오는 15일부터 상위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됐다.
메뉴판과 주문 화면에 치킨 1마리의 ‘조리 전 총중량’을 가격 주변에 분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단위는 g(그램) 또는 호수 표기도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 날 ‘치킨의 중량표시 매뉴얼’도 내고 표기 방식 등을 안내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간 업소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는 중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고도 밝혔다.
시는 관내 상위 10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100개소를 중심으로 현장 안내를 진행한다.
장혜현 위생과장은 “업소들이 제도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며 “외식 물가에 대한 시민 체감 신뢰도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