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지난 7일, 제384회 임시회를 열고 무인교통단속장비로 걷힌 과태료 수입을 국고가 아닌 지방세입으로 돌리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같은 날 주차장 조례 개정안과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 함께 의결했다.
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유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반면, 단속으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비를 운영하는 곳과 수입을 거두는 곳이 갈라지면서 지방 재정 부담만 커진다는 취지다.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교통량이 늘자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단속장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2021년 113대였던 장비는 지난해 150대로 늘어 4년 사이 약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속 단속장비는 17대에서 30대로 76% 늘었다.
“비용은 지자체, 수입은 국고”…세입세출 ‘불일치’ 정조준
경찰차 전용주차구획 근거 마련…AI 종합계획 수립 기반도
문제는 비용이다. 양주시는 최근 5년간 신규 설치에 24억 원을 투입했고, 장비가 늘수록 유지·보수 비용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의회의 설명이다.
반면, 단속으로 발생한 과태료는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다시 쓰기 어려운 구조로 묶여 있다. 의회는 전국 무인단속장비 과태료가 연간 1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일부가 응급의료기금에 쓰일 뿐 대부분은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개선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제안설명에서 “과태료는 단순한 행정 수입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재원”이라며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합당한 재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도 처리했다.
정현호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 예방 등 공공안전 강화를 위해 주차장 일부에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수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이달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담았다.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뒷받침할 정책 기반을 시 차원에서 체계화하겠다는 방향이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서는 한상민 의원이 ‘양주시 서울사무소 철수 촉구’를, 최수연 부의장(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를 위한 교육특구 특별회계 운영 촉구 제언’을 각각 주제로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