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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야생동물 신고제' 본격 시행…1마리도 신고

기존 사육자는 오는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위반 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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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08 09:58:40

야생동물 거래신고제 안내문(사진=고양시)

고양시가 지난 7일,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을 전 과정에서 관리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일부만 신고 대상이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도마뱀·개구리 등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1마리(알 포함)라도 키우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됐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을 제도권 안으로 넣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생태계 교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고 대상은 살아 있거나 알 상태의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가운데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되는 개체다. 원칙적으로는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이 금지되지만, 예외가 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수입·거래가 가능하다고 고시한 888종은 ‘백색목록’으로 묶어 신고 절차를 거치면 거래가 가능하다. 888종은 포유류 9종, 조류 17종, 파충류 655종, 양서류 207종이다.

 

신고 의무는 보유 시점에 따라 나뉜다.

지난해 12월 14일 이전부터 키우던 개체는 ‘보관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이후 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양도·양수 신고’ 대상이 된다. 시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 간 무료 분양처럼 금전 거래가 없는 경우도 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기존 사육자에게는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지난해 12월 14일 이전부터 사육해 온 시민은 오는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를 마쳐야 합법적으로 계속 키울 수 있다.

 

백색목록 종의 경우 보관 신고 뒤 태어난 새끼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종은 유예기간 내 신고로 ‘기존 개체’만 계속 사육할 수 있고 증식이나 제3자 양도는 제한된다.

 

신고 항목은 보관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 폐사 신고 등이다. 양도·양수 신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변동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1차 위반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스템의 ‘생물종정보’ 메뉴에서 사육 중인 동물을 검색하면 신고 대상 여부 확인과 민원 신청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돼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고양시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소규모로 파충류 등을 기르는 가정도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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