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전입장려금 지원 기준을 손질한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전입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시는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장려금 지급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일정 기간을 채운 뒤 지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소 이전과 동시에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두천으로 전입한 시민은 1차로 전입 즉시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이어, 전입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 2차로 3만 원을 동두천사랑카드로 추가 지급받는다.
시는 전입 초기 정착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전입과 동시에 혜택을 제공해 새로 이사 온 시민이 환영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박형덕 시장은 “전입 시민이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시점을 앞당겼다”며 “동두천으로 이사 오는 순간부터 정착을 돕는 정책을 계속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전입장려금은 전입신고 이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요건과 절차는 시 홈페이지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