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1.08 21:53:28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등 조례 5건이 오는 9일 공포될 예정이다. 대상은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비롯해 출산장려금 조례,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책일몰제 조례다.
경사로 설치비 지원·심의체계 마련…접근권 강화 추진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보행약자가 지역 내 시설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 근거를 담았다. 설치 비용 지원과 함께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해 실행력을 보강했다.
권 의원은 “문턱 하나를 낮추는 일이 보행약자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중요한 시작”이라며 “일상 이동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조례 일부개정은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출산장려금 조례로 통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출산 지원 제도를 한 틀로 묶어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국비나 도비 사업으로 운영 중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향후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시 차원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권 의원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국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은 시험위원 운영과 관련한 수당 지급 기준을 더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제14조에서 수당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채점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취지를 반영하고 인근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손봤다”고 설명했다.
기술 이전·사업화 성과배분 기준 조례 반영, 보상체계 정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은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기술 이전·사업화에 대한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기술 이전·사업화 성과 배분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의무를 이행하면서, 조례 안 직무발명 관련 규정의 용어와 체계도 정리했다.
권 의원은 “정당한 보상은 행정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이라며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과 연구 성과가 제도적으로 보호받도록 기준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시책일몰제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여건 변화로 실익이 낮아진 시책은 정비·폐지할 수 있도록 제도 틀을 세웠다. 매년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목적 달성 여부나 재정 비효율 사업 등을 정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의회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일몰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해 시 내부 조정 체계와의 연결도 고려했다.
권 의원은 “효과가 다한 정책을 과감히 정비하는 책임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에 행정 역량이 집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