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의정부시의회, ‘예비군 훈련장 이전 지원 조례’ 등 3건 공포

민·관·군 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전통시장 정비사업 높이 제한 완화도

  •  

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08 21:54:39

김태은 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9일 공포된다.

 

예비군 훈련장 이전 주민 지원 조례는 자일동으로 훈련장이 옮겨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영향에 대응해, 대상 지역과 주민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시민이 참여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 선정 시민공론장’ 숙의 결과를 반영해 주민편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 조성, 주민 건강·복지 증진,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넣었다. 민·관·군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내사격장 소음 영향 측정과 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했다.

 

시장정비사업 복합건물 높이 기준 완화로 사업 추진력 보강

김태은 의원 “현장 목소리 담아 주민 체감 입법 이어갈 것”

 

건축 조례 일부개정은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추진 여건을 손보는 내용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춰,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형 상가건물을 짓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주거지역은 수평거리의 3배, 준주거·준공업지역은 4배까지 적용한다.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은 도로명주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자일 산림욕장 주소 표기를 정비했다. 기존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인 ‘호국로1828번길 146’으로 바꿔 주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용 안내의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김태은 의원은 “시민 참여로 도출된 약속을 이행하고, 필요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워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힘을 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