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3건이 오는 9일 공포된다. 범죄피해자 지원 규정을 손질하고, 시 소셜미디어 운영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사무소 소재지 조례의 근거법령도 정비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은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다듬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과 절차의 혼선을 줄이고, 사망 피해자 지원 조항의 체계를 정리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은 시 공식 채널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했다. 시 ‘행복기자단’ 운영에서 연임과 해촉에 관한 내용을 새로 담아, 활동 지속 여부와 운영 기준을 보다 분명히 했다.
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개정은 조례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련 조문에 준거 규정을 정확히 맞춰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해석 여지를 줄이도록 했다.
정미영 의원은 “시민에게 소식을 전하는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조례의 정합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과 맞닿은 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