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50가구를 모집한다. 김포 거주 무주택 저소득가구가 대상이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직접 물색하면, G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현 생활권에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2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가구당 1억 3,000만 원이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5% 수준을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에서 2.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접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청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하거나 GH 전세임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