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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줬다간 '과태료'…고양시, 공원-광장 10곳 지정

악취·건물 훼손·질병 우려 대응…조례 근거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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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09 12:09:05

유해야상동물 먹이주기 금지 안내문(사진=고양시)

고양시가 화정역 광장 등 시민 이용이 잦은 공공장소 10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1월부터 6개월간 계도 뒤 오는 7월 1일부터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양시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와 건물 훼손, 질병 전파 우려를 줄이기 위해 금지구역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근거는 지난해 9월 30일 제정된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정역 광장,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마두역 광장, 주엽역 광장, 대화역 광장,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강송언덕공원, 원당역 일원 등 10곳이다. 시는 주요 공원과 역세권 광장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범위를 잡았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금지구역 안에서 비둘기·까마귀·까치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

 

시는 현장 안내 배너 설치를 마쳤고, 계도기간 동안 홍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도심 생태계 관리와 환경 개선을 이어가면서 불필요하게 먹이 주변으로 새들이 몰려 생기는 위생 문제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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