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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말고 해결하겠다”…연천군, 현장 민원 ‘정면 돌파’

교통혼잡은 국토관리기관과 협의…통학 지원도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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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09 12:49:18

‘2026년 주민과의 대화’ 현장(사진=연천군)

연천군이 오는 20일까지 10개 읍·면을 돌며 ‘2026년 주민과의 대화’를 연다. 지난해 주민 건의 26건 가운데 ‘불가’가 11건이나 됐던 만큼, 무엇이 달라져야 주민 제안이 ‘검토’에서 ‘해결’로 옮겨갈지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다. 일정은 오는 20일까지로, 관내 10개 읍·면을 순회한다.

 

첫 일정은 지난 8일, 오후 2시 전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지역 주민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2026년 신규 건의사항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제안 ‘불가’ 비중이 적지 않았던 만큼, 현장에서는 “정리된 답변”보다 “움직이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는 게 연천군의 설명이다.

 

2026년 신규 건의사항은 생활 밀착형 요구가 주를 이뤘다.

전곡읍 시내 전선 지중화 사업 필요성, 국도 3호선 교차로 교통 혼잡 개선, 초등학생 통학 지원 개선, 주차 및 골목 통행 불편 해소 등이 대표적이다. 평화경제특구 선정 준비 과정, 주차 공간 부족, 마을안길 통행 불편 등도 의제로 올라왔다.

 

연천군은 전선 지중화와 관련해 전곡주유소부터 전곡4리 마을회관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신청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통 혼잡 문제는 관할 국토관리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학생 통학 지원은 통학권 보장 취지에 맞춰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되나 안 되나”에서 끝내지 않고, 가능한 경로부터 하나씩 좁혀가겠다는 것이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와도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지역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연천군은 접수된 건의사항을 부서별로 검토해 순차 처리하고,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천군이 ‘현장 소통’에 힘을 싣는 배경에는 지역 여건도 참고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연천군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4만2,340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일수록 도로·통학·주차 같은 일상 인프라 민원이 체감도를 좌우하는 만큼, 군정의 우선순위가 현장에서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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