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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동계학술대회 개최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미래’ 주제로 학계·법조계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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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혜영기자 |  2026.01.09 17:01:07

9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공동 동계학술대회 단체 기념촬영 모습.(사진=경남대 제공)

경남대학교는 9일 창조관 1층 평화홀에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수사·기소 구조 개편 이후 형사사법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헌법 가치와 인권 보장을 바탕으로 한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학계는 물론 수사·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법조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 변화의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박재규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수준 높은 논의를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학회 회원 여러분과 사법·수사·법조 실무 현장을 대표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형사사법을 둘러싼 비교법적 논의를 심화시키고, 형사사법제도의 발전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최호진 회장의 인사말과 경찰청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경남도경찰청 김종철 청장, 김주복 경남지방변호사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학술대회 기조발표는 김신 전 대법관(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맡았다. 김 전 대법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형법학자들의 역할’을 주제로 최근 수사·재판 제도 개편 흐름을 헌법적 관점에서 점검했다.

김 전 대법관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등 제도 변화의 흐름을 짚으며 “형사사법제도의 어떠한 변화도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법학자들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제도 운용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총 2부로 나눠 진행됐다. 제1주제에서는 ‘수사제도의 변화와 미래’를 중심으로 홍익대 법학과 오병두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오 교수는 최근 검찰개혁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입법 방향을 분석하며, 수사제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배분과 책임 구조 문제를 짚었다. 특히 복수의 수사기관 체제에서 중복수사와 관할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기영 교수(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부회장)가 맡고, 토론에는 창원지방검찰청 김지수 검사, 경남지방변호사회 안한진 변호사, 경남대 안정빈 교수가 참여해 수사제도 개편의 현실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2주제에서는 ‘재판제도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가천대 법학과 이근우 교수가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역법원 창설을 중심으로 한 재판제도 개편 논의를 소개하며, 현행 형사소송 시스템이 대형 사건 중심으로 설계된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어 사건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절차를 차별화하는 보다 유연한 재판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는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황태정 교수(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부회장)가 맡고, 토론에는 창원지방법원 최태진 판사,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김혜경 교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성조 교수가 참여했다.

이후 총회를 열어 경남대 경찰학부 하태인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하 신임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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