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고양시,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시행…4개 업종 관리 강화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 신설…규모별 허가 기준 제시

  •  

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11 21:39:22

야생동물 영업허가 안내문(사진=고양시)

고양시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 등 4개 업종을 새로 허가 대상으로 두고, 올해 12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2년 12월 13일 개정된 뒤 3년 유예를 거쳐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적용됐다. 살아있는 야생동물이나 알 상태의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업종은 야생동물을 구입해 판매하는 판매업, 수입해 판매하는 수입업, 인공증식해 판매하는 생산업, 소유주 위탁을 받아 보호하거나 사육하는 위탁관리업 등 4가지다. 적용 대상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과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생물, 새로 지정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포함된다. 분류군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다.

 

허가 기준은 취급 동물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판매·수입·생산업은 포유류 등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 된다.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때는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탁관리업은 포유류 등을 1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거나,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하는 경우 2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면 허가 대상이다.

 

고양시는 특히, 야생동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양수 신고’ 의무가 영업허가 여부나 판매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허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판매자라도 거래 신고를 누락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허가를 받으려면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사육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영업허가가 불가능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시는 안내했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되, 고의 위반이나 시정 지시 불응에는 계도기간 중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도 세부 내용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고양시 환경정책과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를 막고 관리 체계를 세우는 데 제도의 핵심이 있다”며 “기존 영업자는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허가 신청을 마쳐야 하고, 현장 혼선이 없도록 홍보와 지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