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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 발의, 6건 조례 공포…생활 현장 규정 손질

청각·언어장애 지원부터 불용의약품·마약 예방까지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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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12 16:40:00

강선영 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 발의한 6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지난 9일 공포됐다.

 

청각·언어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장애인 자립 정착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불용의약품 관리와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모유수유 환경 개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까지 생활 밀착 분야 전반을 손봤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의정부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을 돕는 내용을 담았다. 수어·자막 등 접근 지원을 넓히고, 수어 교육과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일상 소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강 의원은 “공공시설에서의 정보접근 지원이 확대돼 불편이 줄고, 수어 교육과 가족 지원으로 소통 환경도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설 등에서 퇴소한 장애인의 자립정착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했다. 자립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자립생활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시설퇴소자 지원과 민관협력 근거를 보완해 제도 공백을 메우고, 자립 초기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안전 분야 조례도 함께 손질됐다.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 불용의약품 분리배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의 근거를 담았다.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실태조사와 예방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갖췄다.

 

강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과정이 공중보건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모유수유실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넓히고, 인식 개선과 확산을 위해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민간기관·단체와 협력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행사와 골목상권 현장과 맞닿은 조례 개정도 포함됐다.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자가 선호 장소를 직접 발굴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지역행사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참여의 근거가 정리되면서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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