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1.12 16:42:31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 등 3건이 지난 9일 공포됐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끝난 뒤에도 도시 문화정책이 끊기지 않도록 제도 틀을 세우고, 시민의 날 행사 운영과 시민헌장 활용 규정도 정비했다.
새로 제정된 ‘의정부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조례’는 의정부시가 법정 문화도시 5년을 마친 이후에도 지역 문화 기반을 유지·확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우는 내용을 담았다. 문화정책이 단발성 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운영 방향을 조례로 뒷받침한 것이 핵심이다.
함께 공포된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변경과 개최 행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민헌장의 실천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다듬었다.
정 의원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례는 의정부가 더 나은 문화도시로 성장하길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의 미래와 발전 과정에 시민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