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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5만 8700건, 20억 2500만 원 부과…통신판매업 증가, 무선국 증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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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12 20:41:04

(사진=고양시)

고양시 덕양구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5만 8,700건, 20억 2,500만 원 규모로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억 400만 원 늘어 5.4% 증가했다. 덕양구는 통신판매업 증가와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증설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한 개인·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대상으로 사업 종류와 규모 등을 반영해 1종부터 5종까지 나눠 세액이 달라진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와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며,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덕양구는 “면허 취득 때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지난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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