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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5사단과 군사보호구역 추가 완화 '타결'

1.5㎢ 행정위탁…높이 기준 충족 땐 군 협의 없이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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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12 21:06:16

(사진=파주시)

파주시는 지난 9일, 제25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인허가 권한을 시로 넘기는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축구장 215개 규모인 1.5㎢ 구역의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축·증축 등 인허가를 낼 때, 군부대가 갖고 있던 협의·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제도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첫 합의에 이어 이번 추가 합의로 시내 행정위탁 면적이 68.70㎢까지 넓어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 1㎢와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 0.15㎢,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 0.35㎢다. 위임 높이는 산업단지 일대가 20m, 웅담리 2개 구역은 각각 7m로 설정됐다.

 

해당 구역에서는 정해진 높이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부대와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파주시 허가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시는 협의 단계가 줄어드는 만큼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비용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25보병사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제1군단과 예하 부대들과 협의를 이어가 접경지역에 누적된 규제를 풀고 도시 발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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