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불법 건축행위를 막고 건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2026년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시로 예방 활동과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공 안전을 해치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 경제적 이익을 노린 위반건축물을 중심으로 단속의 고삐를 죈다. 다만,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주거 목적의 생계형 위반건축물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았다.
파주시는 주거 불안을 키우는 불법 ‘방 쪼개기’를 중점 단속 대상에 올렸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공공보행로와 공개공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을 침범한 불법 건축물도 집중 점검한다. 성매매집결지 공간 전환 계획과 맞물린 불법건축물 정비도 지속 추진해, 도시 재생과 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다.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난 ‘예방’도 계획의 한 축이다.
시는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위반이 잦은 지역에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건축법령 상담을 통해 양성화 절차를 안내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위반건축물 발생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주거용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원상복구 시정기한을 30일 추가로 부여해, 생계형 위반의 정비 여건을 감안했다.
시는 “고의성이 크고 파급이 큰 위반은 엄정 대응하되, 주거 목적의 소규모 위반은 정비 기회를 넓히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위반이 적발된 뒤 시정기한 안에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다. 이 경우 각종 인허가와 영업허가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