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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겨울철 재해 입은 고양시민 ‘경기 기후보험’으로 보상 가능

경기도민 자동가입…동상·저체온증 10만 원, 빙판길 사고 위로금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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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12 21:54:12

경기 기후보험 홍보문(사진=고양시)

고양시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 기후 재해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 중인 ‘경기 기후보험’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고양시민을 포함한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되며, 지난해 4월 11일부터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동상과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진단을 받으면 1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한파·폭설 등 기상특보가 내려진 날 빙판길 미끄러짐 등 날씨로 인한 상해(교통사고 포함)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사고 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따로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안에 하면 된다.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갖춰 담당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에 팩스나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한다. 기상특보 관련 사고 위로금을 신청할 때는 사고 내용이 적힌 초진 기록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 접수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후 재해로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은 시민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겨울철 한랭질환 외에도 여름철 온열질환,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특정 감염병 진단 시에도 각각 1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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