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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2026년 상반기 특별 채무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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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혜영기자 |  2026.01.14 17:27:23

경남신용보증재단 입구 전경.(사진=경남신보 제공)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을 위해 은행의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감면하는 2026년 상반기 특별채무감면을 지난 7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본 채무감면은 지속된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재단의 미상환 채무(구상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 내 재단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분할 상환하는 경우까지 고객에 대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보유 및 초입금 납입비율에 따라 현행 8%의 손해금율을 1~3%까지 감면한다.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고객과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객에 대해서는 재산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한다.

이효근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채무감면을 시행하고, 포용금융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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