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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명절 끝나면 '유류분' 검색 급증…가족모임이 상속 갈등 키워

헌재 결정 뒤 개정안 속도…가액반환 전환·상실사유 확대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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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2.19 16:38:37

엄정숙 변호사
(사진=법도종합법률사무소)

설·추석 등 명절 연휴가 지나면 ‘유류분’ 검색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해마다 반복된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 사이에서 상속 재산 분배 문제가 다시 꺼내지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절은 연락이 뜸했던 가족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 쌓여 있던 상속 관련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뜻한다. 현행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제도 변화도 갈등을 키우는 배경으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으로 판단돼 효력을 잃었고, 패륜 행위자 등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결정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시한이 부여됐다.

다만, 그 시한이 지난 뒤에도 제도 손질은 지연돼 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월 초 관련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하면서 50년 만의 개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보도에 따르면, 대안에는 유류분 반환 방식을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바꾸는 내용과 상속권 상실 선고 범위 확대, 특별한 부양·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엄 변호사는 “명절마다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개정 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가족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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