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인터넷 언론사 A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언론중재 신청과 관련해 보도된 4건의 기사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문을 게재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A신문이 2025년 11월 17일과 18일, 12월 25일과 27일자에 게재한 기사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근거해 작성됐다며 2026년 1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후 2월 12일 조정합의가 성립됐고, A신문은 각 기사 하단에 정정·반론 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조정합의서에 따르면 12월 27일자 기사에서 제기된 ‘배후 인물 S씨가 실질 운영하는 회사가 3년간 구미시 공공사업 189억 원을 수주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해 ‘사토 운반거리 조정’ 명목으로 9,635만 원이 증액됐다는 보도 역시 실제 증액액은 963만5천 원으로 확인돼 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은 경쟁입찰로 진행됐으며 특정 선거캠프 출신 여부와 무관하고, 경북도 감사 결과에서도 운반거리 조작으로 지적된 사실이 없다는 구미시 입장을 A신문이 인정했다.
12월 25일자 기사에서 보도된 ‘조경업체 대표가 2022년 구미시장 후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로 활동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구미시의 반론이 반영됐다.
11월 18일자 사설에서 언급된 CCTV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관계자의 발언이 원론적 설명에 불과하며 비리 사실을 인정한 취지가 아니고,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된 적도 없으며 입찰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묵살한 사실이 없다는 구미시 입장이 조정 과정에서 반영됐다.
또한 11월 17일자 기사에서 제기된 구미시장에 대한 입찰 방해 및 공무원 매수 등 범죄 혐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법적으로 확정되거나 수사·감사 대상이 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기사에 언급된 안전재난과 관계자의 발언 역시 비리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아니라는 구미시 설명을 A신문이 수용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가짜뉴스와 왜곡·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