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2.22 13:46:48
양주시가 오는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환경·귀농어민 등은 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은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거주 요건은 양주시에 연속 1년 이상이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이다. 영농 요건은 영농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이거나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유형별로 다르다.
청년 농어민은 50세 미만이 기준이다. 다만,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친환경 인증 농가나 가축행복농장 등 환경 농어민, 귀농·귀어 5년 이내이면서 만 65세 이하인 귀농어민도 월 15만 원을 받는다. 연간으로는 최대 180만 원이다. 일반 농어민은 월 5만 원, 연간 최대 6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급 제외 기준도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환수 조치와 함께 3년에서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신청 접수 이후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중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하반기 추가 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