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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 접수…지게차-굴착기도 포함

조기폐차 뒤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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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2.22 13:50:21

(사진=포천시)

포천시가 노후 차량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조기폐차)’ 신청을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받는다. 올해는 예산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531대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다.

 

지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되며, 관용차량은 제외된다. 시는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외 연료 차량도 포함될 수 있어 신청 전 배출가스 등급과 연료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청 차량은 포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정상 가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과거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도 없어야 한다. 지원은 1인 1대가 원칙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인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서 가능하다. 관련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등기우편 제출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신청 이후에는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를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받고, 차량 상태와 정상 가동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차량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뒤 신차(중고차 포함)를 사면 추가 보조금이 붙는다. 다만, 올해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조기폐차 후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뒤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누적 386억 원을 투입해 1만 3,633대 조기폐차를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은 초미세먼지(PM2.5)를 5배 이상, 질소산화물을 2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기폐차에 따른 감축 효과가 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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