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난달 9일,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위탁기관과 공사·용역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넓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만으로는 적정한 생활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정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장치로 운영된다.
그동안 의정부시의 생활임금은 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중심으로 적용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한층 넓어지면서, 시의 위탁기관이나 공사·용역 제공 업체에 소속돼 있더라도 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격차를 줄이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처우 차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