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026년 1학기 개학기를 맞아 23일부터 내달 27일까지 5주간 관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시는 최근 강풍과 강설이 이어지면서 노후 간판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데다, 학교 주변에 유해·선정적 광고물과 무단 현수막이 설치되는 사례가 나온 점을 정비 배경으로 들었다.
정비 구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3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잡았다.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과 학생 이동이 잦은 인접 구역까지 범위를 넓혀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금지 광고물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핀다.
대상은 벽면·지주·옥상·돌출간판 등 고정 광고물과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 전반이다. 설치 기간이 3년 이상 지난 간판, 연결 부위가 약한 노후·대형 간판은 별도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