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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 대표발의,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 등 4건 공포

공무원 보호·수수료 감면 확대 등 담아…민원·복지·청년가업 조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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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2.24 12:15:57

김현주 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의 조례가 지난 23일 공포됐다.

 

공무원 보호 범위를 주민등록 업무까지 넓히고, 제증명 수수료 감면 확대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근거 명확화, 청년가업승계 지원 제정안을 포함했다.

우선,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조례 제명을 ‘의정부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바꿨다. 기존 인감업무 중심에서 주민등록 업무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법’ 제36조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나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장 민원 창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해 보호 장치를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수수료 감면 범위를 넓혔다. 민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와 운영경비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보다 분명히 했다. 지역 복지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

아울러, ‘의정부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는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가려는 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새로 제정됐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덜고 전통업소를 육성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김 의원은 “시민 삶과 맞닿은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사회적 약자와 청년, 공직자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려 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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