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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회 논의 통합특별법, 자치권 실종된 누더기 법안"

자치입법·자주재정·조직운영·지역설계권 삭제에 유감 표명…"정부·국회 파격적 권한 이양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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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6.02.24 17:48:29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2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이 지역의 실질적인 자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후퇴한 4가지 핵심 사안을 면밀히 지적했다.

첫째, 자치입법권의 실종을 언급했다. 지방분권의 본질은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지역 스스로가 제정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있다고 밝히면서 법사위 통과 통합특별법에는 조례 제정 시 중앙부처의 사전 협의·동의 절차를 그대로 둠으로써 지역 스스로의 정책 결정을 가로 막는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자주재정권이 상실된 실속없는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의 항구적인 세수 확보 방안은 일괄 삭제되었으며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도 반영이 되질 않았다고 지적했다.

셋째, '조직 운영'의 손발이 묶인 수동적 통합이라고 짚었다. 초광역 행정체계로의 전환은 급증할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강력한 조직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총액인건비라는 낡은 규제에 묶여 있어 창의적인 조직을 설계하지 못하고 중앙의 지침에만 의존하는 행정 기구로 머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넷째, '지역 설계권'이 박탈된 종속적 통합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핵심 결정권이 중앙정부의 ‘동의’라는 문턱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기반 시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일괄 삭제된 것은 매우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시·도민 73%가 지방선거 이후의 점진적 통합을, 도민 76%가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결정을 원해, 시·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며 “홍콩, 상하이, 두바이 특별구처럼 완전한 자치권 이양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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