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고양시 일산서구, 계절관리제 기간 허용기준 초과 차량 과태료 부과

5분 이상 공회전·허용기준 초과 차량 과태료 부과

  •  

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2.25 12:00:55

일산서구 배출가스 집중 단속 실시 (사진=고양시)

고양시 일산서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내달까지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생활권 대기질 관리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시민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배출가스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구는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서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넘긴 차량에는 1차로 개선을 권고한 뒤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회전 제한구역 점검도 병행한다. 자동차 공회전은 일산화탄소·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만큼, 학교 인근과 차고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5분 이상 불필요하게 공회전을 지속하는 차량이다. 1차 적발 시 현장 계도와 시정 권고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차 적발 때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