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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물가 속 식품기금 연 1% 융자…문턱은 높아져

프랜차이즈 가맹점 지원 대상 제외…행정처분 이력 업소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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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3.05 14:25:12

(사진=김포시)

한국은행이 집계한 최근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4% 중반대를 기록하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김포시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투입해 연 1% 고정금리 융자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해 위생 환경 개선과 경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설계됐다. 고물가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융자 지원은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개선에는 최대 5,000만 원을,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에는 1억 원을 배정했다. 화장실 시설 개선은 2,0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 등급 지정업소의 운영자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시설 개선의 경우 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그 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요건을 엄격하게 조정했다. 특히,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프랜차이즈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전면 제외한다. 이는 영세 독립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려는 조치로 관측된다.

 

또한, 휴업이나 폐업 중인 업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역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사업은 연중 실시하나 기금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한다. 은행 상담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뒤 관련 문의처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 개선 지원 범위가 일부 변경된 만큼 주요한 지원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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