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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7대 특·광역시 중 최저 -핵심배출원 감축 등 4개 분야 19개 사업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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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6.03.05 16:18:13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5일 밝혔다.

 

1년 중 3월은 초미세먼지가 가장 높고 ‘나쁨일수’(36㎍/㎥ 이상)가 가장 많은 달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울산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4개 분야 1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4개 분야는 ▲핵심배출원 감축(산업·발전) ▲핵심배출원 감축(수송) ▲국민 생활 주변 집중 관리 ▲과학 기반 강화 및 협력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대기배출업소를 특별 단속하고 노후 경유차량과 노후 건설기계의 운행 및 사용을 제한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과 공사장 비산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그 외, 상황실을 운영해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행동 요령을 문자 전송과 누리집 및 전광판 게재 등으로 신속하게 전파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에서 다음 연도 3월까지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심화되는 시기에 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기후환경에너지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 울산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제5차(2023년 12월~2024년 3월)와 제6차 계절관리제(2024년 12월~2025년 3월) 기간에 울산시는 4개 분야에서 16개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수송 분야에서 5등급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하고 위반차량 9901대를 단속했다. 또 교통량이 많은 1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진공흡입차로 매일 청소를 실시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배출사업장 470곳을 특별점검해 47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9곳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

 

생활 분야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464곳을 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13곳에 행정처분했다.

 

환경상 위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병ㆍ의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412곳에 대해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 운영한 2곳은 행정처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울산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제5차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울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16㎍/㎥, 18㎍/㎥로, 타 지역에 비해 많게는 6㎍/㎥ 낮다.

 

제5차 및 제6차 전국 평균인 21㎍/㎥, 20㎍/㎥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제7차 계절관리제(2025. 12월~2026. 3월)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2월 말 기준 울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7㎍/㎥로, 특ㆍ광역시 중 최저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울산 자체적으로도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에서 2019년 3월까지의 농도(25㎍/㎥)와 비교하면 현재 크게 개선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의 체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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