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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군의장단, 국가하천 규제 완화 촉구…"친수공간 확대 절실"

의정부 정례회의서 건의문 채택…지방의회 6급 이상 장기교육 신설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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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3.20 09:48:01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 (사진=의정부시의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단이 국가하천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와 의회사무 인력의 교육 체계 확대를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생활밀착형 규제 해소와 지방의회 자체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자치분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의정부시에서 제182차 정례회의를 열고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8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의장단은 우선, 국가하천 규제 합리화 및 지역 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치수와 생태 보전에 치중된 국가하천 관리 체계가 시민들의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천을 재해 방지 시설에서 생활권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인천시의 경우 승기천과 굴포천, 장수천 등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을 결합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하천의 기능을 시민 중심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 의장단은 이같은 추세에 맞춰 국가하천 주변 활용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벽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함께 다뤄졌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장기교육훈련체계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통해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 과정 신설을 요구했다. 인사권 독립 이후 늘어난 정책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함께해 논의를 경청했다. 의장단은 하천 규제와 의회 내부 역량 문제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의정 효율성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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