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의장 김은영)는 지난 2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재규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은 결혼·출산·보육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10년간 출생아 수는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 역시 1.02명으로 전국 평균(0.8명)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