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곡성군, ‘귀농귀촌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및 감면 제도’ 운영

  •  

cnbnews 박용덕기자 |  2026.03.31 16:09:00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전남 곡성군이 귀농·귀촌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및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1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지적측량수수료 지원사항을 신설해 660㎡ 이하 주택 신축에 따른‘경계복원 측량 수수료’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고, 해당 귀농·귀촌인은 준공 후 주소이전 서류 및 수수료 납입영수증을 곡성군 민원실 지적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 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의 경우에도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 년도의 수수료를 50~90%까지 할인한다.

측량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증, 카드)·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카드)·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실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지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