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가 제262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발의한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급격한 도시화로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는 면적이 늘면서 물순환 왜곡과 수질 악화 문제가 커진 데 대응해, 파주시 여건에 맞는 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안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물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했다.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담는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하고, 물재해 취약성이 높거나 물순환 왜곡이 심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과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우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빗물 유출을 줄이고 자연 침투를 유도하는 저영향개발(LID) 계획 수립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물문화 육성과 지원을 통해 시민 참여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도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연수에서 싱가포르의 수자원 순환 체계를 살펴본 뒤, 이를 참고해 파주시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