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건축허가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연면적 1만㎡ 기준 건축물의 결재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행정 개편을 추진한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등 생업형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인허가 솔루션 바로’ 회의에서 결정하고 사무전결 정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계변경과 착공 지연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결재 체계 손질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결재선 축소다.
기존에는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으로 이어지던 4단계 결재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과장과 국장 중심의 2단계 구조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중간 행정 절차를 줄여 건축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절차도 바뀐다.
연장 신고 건수는 지난 2023년 2,479건에서 지난해 2,669건으로 늘었고, 읍면 사무의 시청 일원화 이후 담당 공무원의 원거리 출장 부담도 커진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인이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촬영한 전후좌우 사진을 내면, 이를 검토해 현장 확인 절차를 대신하도록 했다.
건축물 도면 정보공개 절차도 정비한다. 전자파일 형태의 도면 공개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축사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명확히 했다.
파주시는 이번 개편이 지난 2024년부터 운영해 온 ‘민원행정서비스 2·5·7’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